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은 소득 5000만 원 이상 분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 22%, 3억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7.5%로 정합니다. 금투세는 기존 비과세 대상이었던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의 양도차익 또한 과세를 부여한다는 점이 핵심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금투세 도입결정
법인세 세율 구간별 1% 인하
합의내용
● 2025년부터 금투세 도입결정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관련 법안에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투세 시행 2023년 에서 2025년으로
- 증권거래세율 현 0.23% 에서 단계적 인하 최종 0.15%
- 대주주기준 10억원으로 현행유지
당초 정부 와 국민의힘(여당)은 대주주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계획했었고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부자감세'라 하며 이를 반대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기준은 현행(10억 원)대로 유지하되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평행을 달리던 서로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대주주 기준은 금투세 도입전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합의로 약15만명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인세 세율 구간별 1% 인하
여야의 이번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4개의 구간별로 1%씩 인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3천억원 초과 기업 | 25% | 24% |
2백억 초과 3천억 이하 기업 | 22% | 21% |
2억초과 200억 이하 기업 | 20% | 19% |
2억이하 기업 | 10% | 9% |
한편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과 재벌에게 특혜가 되는 세법을 만드는 것이 예산안 처리의 합의 조건이 되었어야 했냐며 법인세 전구간 1% 인하를 문제로 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합의내용
①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 내용
-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는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사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②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 관련 합의 내용
-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한다.
-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5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0.2조 원)으로 한다.
③ 기타 현안 관련 합의 내용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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