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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2023년 예산안 합의

by wavemaster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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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은 소득 5000만 원 이상 분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 22%, 3억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7.5%로 정합니다. 금투세는 기존 비과세 대상이었던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의 양도차익 또한 과세를 부여한다는 점이 핵심내용입니다.

 

tax free 문구
세금 감면 및 인하

 

2025년부터 금투세 도입결정
법인세 세율 구간별 1% 인하
합의내용

 

 

● 2025년부터 금투세 도입결정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관련 법안에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 금투세 시행 2023년 에서 2025년으로
  • 증권거래세율 현 0.23% 에서 단계적 인하 최종 0.15%
  • 대주주기준 10억원으로 현행유지

 

 

당초 정부 와 국민의힘(여당)은 대주주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계획했었고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부자감세'라 하며 이를 반대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기준은 현행(10억 원)대로 유지하되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평행을 달리던 서로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대주주 기준은 금투세 도입전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합의로 약15만명 개인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인세 세율 구간별 1% 인하

여야의 이번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4개의 구간별로 1%씩 인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3천억원 초과 기업 25% 24%
2백억 초과 3천억 이하 기업 22% 21%
2억초과 200억 이하 기업 20% 19%
2억이하 기업 10% 9%

 

한편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과 재벌에게 특혜가 되는 세법을 만드는 것이 예산안 처리의 합의 조건이 되었어야 했냐며 법인세 전구간 1% 인하를 문제로 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 합의내용

① 2023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 내용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사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② 2023년도 예산부수법안 관련 합의 내용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 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업력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 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1.5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23년 0.2조 원)으로 한다.

 

③ 기타 현안 관련 합의 내용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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