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사회초년생이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하는방법과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대상 & 기간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 절세꿀팁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모자라거나 넘는 세금을 추가납입 혹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급여가 같더라도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조건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부양가족 등이 있으며 특성상 조건이 매달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일괄적용하여 세금을 미리 내고 추가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확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과 필요경비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2. 연말정산 대상 & 기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자나 일용직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이며 환급금의 경우 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되고 대부분 신고한 다음 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월 초 ~ 2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시기는 1월 중순입니다. 근로자는 이때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 부양가족,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
→세금공제 :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1월 중순 ~ 2월 말
각종 공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겠지만 확인 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찾아서 증빙해야 합니다. 발급받는 데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영수증이 있기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보다 편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치매,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병원에 등록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3월 초
각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3년 2월분)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21년 귀속)를 3/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30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되기 때문에 3월 급여 혹은 4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미제출된 증빙서류로 인한 미공제가 발생한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공인인증 로그인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융인증,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각 항목들을 전부 조회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로 다운로드하면 PDF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그 자료를 회사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연말정산하기는 끝입니다.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지만 혹시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연말정산 절세꿀팁
공제항목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사용금액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8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공제
주택마련 저축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연말 정산 절세 Tip
- 총 급여 합계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 나머지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사용
- 실 거주지 다른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실 경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지만 본인이 의료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해당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급여 합계액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공제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현금&카드)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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