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여러 가지 정부의 달라진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그럼 윤 정부의 2023년 이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만 나이로 통일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 부모 급여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 오토바이 보험 필수
중요사항 몇가지를 체크해 보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 나이로 통합
기존 우리나라 나이 세는 법은 '세는나이' , '연 나이' , '만 나이' 이렇게 세 가지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서로 간 약간의 혼동이 오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태어난 년도에 이미 1살이 적용되어 하루가 지난 1월 1일이면 한 해가 넘어가서 두 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서 1년 미만일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세고 1년이 지난날부터 1살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세상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이 나이를 먹는 정확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 1년뒤 | |
기존 | 1살 | 2살 |
변경 | 0살 | 1살 |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현재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330만 명을 기준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는 수는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6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통합정기권의 이름은 가칭 대중교통 마니아 패스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 이용으로 최대 30% 교통비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객에게 일부 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60회인 승객은 최대 18회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 이용 시 할인 예시
현행 → 지하철·버스 1250원 × 60회 = 7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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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정기권 → 통합 정기권 × 60회 = 5만 2500원
(※43회~60회 탑승비용 추후환급)
● 부모 급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육지원대상(0~6세) 영유아 역시 2017년 310만 명에서 2022년 23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연평균 5.8% 감소율이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170만 명 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저출산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부모급여입니다.
현재 만 0세와 1세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 원(시설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확대·통합한 것이 부모급여인데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서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 까지 확대합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
우리가 식품을 구매할 때 볼 수 있는 '유통기한'은 제품이 제조된 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이루어지기 까지의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기한'으로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한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식품 포장지에 쓰이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표기법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유통에 힘쓰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식품에 표기된 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품목 중 우유류는 냉장유통환경을 개선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므로 다른 식품보다 8년 늦은 2031년 1월 1일 부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기존의 1종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차와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2t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고 2종자동 운전면허는 자동기어가 장착된 승용차 및 10인 이하 승합차, 4t 미만의 화물차 등만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2종자동 운전면허 소지자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에 자동기어가 장착되 있더라도 수동변속기를 조작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는 1996년 2종자동 면허가 도입된 이래로 26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던 체계였습니다.
최근 물류량 증가로 준중형 트럭시장 규모도 눈에 띄게 커지고 화물운송업에 뛰어드는 트럭 초보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자동변속기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트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도 자동변속기로 주행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와 물류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 여러 여건에 맞춰 정부는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준중형 트럭을 운전하는 트럭 초보 운전자들이 보다 더 많아지고 트럭시장도 커질 전망이며, 상용차 브랜드들도 그에 맞게 더 나은 사양을 장착하고 향상된 상품성을 가진 제품들을 많이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토바이 보험 필수
2023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오토바이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교통사고가 났었고 그중에 절반정도는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넘은 운전자의 경우 해당 차량을 지자체에서 말소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배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 간간이 들려오는 배달업종사자의 안타까운 소식들은 가슴 한편을 아리게 했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를 위한 부분이 크겠지만 그것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나 차량운전자 또 보행자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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