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부동산 1.3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전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함이었지만 두 정부의 정책에서 집값정상화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규제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1.5(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해당 지역들은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이 부과되었었지만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 1.5(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
-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은 공고받은 대로 적용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민간+공공)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었지만 이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법 개정이 되면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곳들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있던 곳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집니다.
4.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을 적용 중이었지만 이 기간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이 또한 주택법 개정이 되면 법 개정 이전에 분양받아 전매제한이 있던 곳들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당첨되었으나 10년 전매제한으로 묶여있던 곳이 이제는 전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공공택지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는 6개월이고 그 외 지역은 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억 원이던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하였습니다. -23년 1분기 내에 시행 예정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3년 2월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 건부터 적용
6.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급하게 처분하는 급매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고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은 무순위 청약이라고 또한번 청약을 했었고 이는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3년 2월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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